[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며 병원에 보복성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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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사진=뉴스핌DB] |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병원 출입문 앞에 신문지를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병원 출입문이 유리와 금속 재질로 돼 있어 다행히 건물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 치료차 다니던 이 병원에서 무시를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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