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안부 복구계획 발표...총 복구비 9388억
영덕군 1754억·삼척시 1043억·강릉시 947억원 확정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가 확정됐다.
지난 13일 이낙연 총리(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태풍 '미탁'의 피해현장인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를 찾아 피해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태풍' 미탁'의 물폭탄으로 쑥대밭으로 변한 경북 울진군의 피해복구비는 359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영덕군 1754억원, 강원 삼척시 1043억원, 강릉시 947억의 복구비가 결정됐다.
전체 복구비용은 9388억원으로 이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8977억원(국고 추가지원분 포항), 사유시설은 411억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8호 태풍 미탁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피해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경북 울진군을 비롯 영덕군, 강원 삼척시 등 동해안 피해지역의 복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르면 경북이 6428억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2187억, 경남 319억, 전남 166억, 부산 140억, 제주 91억 및 울산 등 6개 시‧도 57억원 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영덕군과 강원 삼척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선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 원 중 2358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해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덜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1차의 선포지역은 경북 울진‧영덕군과 강원 삼척시이다.
또 2차 선포지역은 8개 지역으로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등이다.
지난 13일 이낙연 총리가 태풍 '미탁'의 피해현장인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를 찾아 피해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의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을 단장으로 재해복구사업 T/F 를 내년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복구사업과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지자체에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국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