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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클러스터·아쿠아팜 '따로국밥'…"스마트양식 국가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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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먹거리 스마트양식 추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아쿠아팜 4.0
두가지 국책사업 포괄한 로드맵 절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당국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아쿠아팜 4.0'을 추진하면서 하나로 통합된 스마트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각각 떨어진 두 가지 국책사업을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국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8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바다 위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아쿠아팜(Aqua Farm) 4.0'의 예비타당성 신청을 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0년의 중장기 대규모 국책사업인 아쿠아팜 4.0은 총 8000억원 중 국비 6000억원(민자 2000억원)의 예산이 집중될 미래 수산의 식량 프로젝트로 불린다. 아쿠아팜 4.0은 5~6개월 간의 예타 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선 24일 해수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아쿠아팜 4.0 혁신 기술개발사업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양식 산업 전주기의 디지털 데이터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집약된 '아쿠아팜 4.0' 추진 전략은 '저렴하고 쉽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생산·판매·소비하는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주요 양식품종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줄여 10조원 상당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야심찬 포부다.

경남 하동군 소재 스마트 양식장 전경 [출처=해양수산부]

또 다른 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지능화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첨단기술의 스마트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를 일컫는다.

해당 사업은 양식 산업의 혁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8월 경상남도가 선정된 상태다. 나머지 1곳은 공모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자체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양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으로는 양식기술의 실증, 품종별 최적사육 조건 도출, 양식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이 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양식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로 통한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보고서를 보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폐사율 감소, 사료계수 향상, 인건비 절감, 에너지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식품 안전성 확보, 노동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대응, 생태계 교란 등의 생태환경적 개선에 이점이 크다. 특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에 따라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이 가능한 만큼, 첨단 양식단지 육성과 양식방법을 고려한 전국적인 양식 확대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아쿠아팜 4.0 사업의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아쿠아팜 4.0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등 '스마트양식 국가로드맵'이 제기되고 있는 것.

마창모 KMI 양식어촌연구실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아쿠아팜 4.0 사업) 추진 일정들이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양식 관련 사업들을 조금씩 개선해 사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모두를 포괄하는 스마트양식 국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양식 국가 로드맵 수립을 통해 일반사업과 예타로 진행되는 대규모 R&D 사업,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국가 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연구소 등)의 사업, 대학 연구소에서 추진되는 관련 사업들을 조망해 스마트양식 정책 목표에 맞도록 위계를 설정해야한다"며 "일정을 상호 조정하는 것도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쿠아팜4.0 추진전략 [출처=해양수산부]

국가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R&D 및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KMI 측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민간주도 실증단지에서 나온 기술개발 결과물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국가표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양식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기술기업,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간특수목적법인과 국가 양식 R&D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연구소, ICT 관련 국가 연구소의 공동협력을 제시했다.

스마트양식 대표 R&D 사업으로 예상되는 '아쿠아팜 4.0' 사업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과 연결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KMI 측의 분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SOC로 진행 중이다. 아쿠아팜 4.0은 내년 예타가 이뤄지면 '아쿠아팜 4.0 사업단'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라며 "R&D 예타 결정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안들을 담은 일종의 스마트양식 국가 로드맵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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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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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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