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입장에서 바라봐야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 직원협의회는 지난 25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평택경찰서 박숭각 직협대표와 임원 등 5명이 함께했다.
원 의원은 이날 "경찰의 강압적 공권력 행사는 반대하지만 불법적 행위에는 당당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며 "올해 1월 경찰장구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경찰서 직원협의회는 지난 25일 원유철(한국당 평택갑)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경찰서 직협 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철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오른쪽 첫번째부터 원유철 의원, 박숭각 평택경찰서 직원협의회 대표)[사진=평택경찰서] |
이어 "경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경찰관심시치료지원법을 지난해 발의해 올해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경찰관의 권익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박숭각 직원협의회 대표는 "경찰 권익향상을 포함해 평택지역의 도심권 팽창으로 인해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서 신축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린다"며 "경찰의 향상된 권익을 국민의 편익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원 의원은 "수사권 조정은 경,검의 밥그릇이 아닌 상호존중과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평택경찰서 직협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치인을 포함해 다양한 주민대표들과 언제든지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