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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강화] 쪽방·고시원 거주자,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으로 이주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4:04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1.3만가구 공공임대 지원
무보증금 제도 확대..이사비·생필품비 등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월세 30만원의 1평 쪽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보증금을 내기 위한 목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 신청 서류 작성이나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들어 신청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날 주거복지센터에서 찾아와 보증금·이사비를 모두 지원해 주고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에 월 임대료 13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해 줬다. 이주 후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해 일자리도 얻었다.

내년부터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나 옥상텃밭 등이 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도 시범 공급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이주 촉진을 위해 전용 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 시 금리 연 1.8%,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을 융자해 준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오는 20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받게 된다.

'20~'22 비주택 가구 이주지원 계획(안) [제공=국토부]

정부는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으로 자기 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사비와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또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10개소)를 설치해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입주 초기 주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한다.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는 돌봄서비스와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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