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조성을 권장한다.
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신청 접수를 받으면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과 탕비실, 화장실 등 정도로 마련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공간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돌봄공간을 확보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강좌 지원 및 돌봄공간을 운영할 주민자율 돌봄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돌봄공간은 공동주택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3년 정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돌봄교실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공동주택 내에 돌봄공간이 마련되면 워킹맘들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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