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안 등으로는 정보경찰 폐단 막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가 됐던 경찰법 일부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일부개정안만으로는 정보경찰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법률에 명시된 치안정보 개념을 완전히 삭제해 정보경찰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했다. [사진=임성봉기자] |
특히 "경찰법 일부개정안은 치안정보에 대한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다"며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직법 일부개정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넷은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