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11개 단체 '정보경찰폐지넷' 조직.."정보경찰 완전 폐지"
"정보경찰 담당 업무, 각 분야 담당부처로 이관해도 문제 없어" 주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정치 개입 의혹 등으로 정보경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가 30일 발족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11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문제는 경찰청 정보국 해체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해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0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했다. [사진=임성봉기자] |
이들은 “정보경찰은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왔다”며 “정보경찰의 업무는 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정보경찰의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도록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된 조직진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물론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나 시민감시기구의 효율적 감독을 명시한 개혁방안은 유의미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 한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정보경찰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수집 등을 하거나 이를 활용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청 정보국 해체 이후 일각에서 우려하는 업무 공백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맡고 있는 범죄정보 수집 활동은 수사국이나 사이버안전국 등 담당 부서에서도 이미 맡고 있는 업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보국에서 이관할 업무가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경찰의 주로 생산했던 정책정보 역시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행정부 내 담당부처에서 직접 수집하면 된다”며 “이를 다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검토하면 정보경찰의 정보수집으로 인한 부작용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