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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과태로 징수방식 개선으로 4년간 140억 늘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21

주정차위반 체납 골머리 해결...국내 243개 지자체중 '첫 사례' 평가
분납·신용카드·전화납부 등 납부편의 제공 및 채권확보로 인식 전환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태료 세입액이 140억원 늘고 체납액은 122억원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잦아 체납이 장기화 되는 등 징수에 어려움 많아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십수년간 전주시의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0%에 육박해왔다.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이에따라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체납징수팀'을 실설, 과태료 징수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팀신설 이후 4년간 140억원을 초과 징수함으로써 122억원의 체납액이 줄었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 지자체 가운데 최고로 평가돼 여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은 물론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과태료 납부를 단순히 기피하는 8000여명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건강보험공단·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1만2000여명의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로 2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납부 가능자를 선별해 징수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유무에 무관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체납안내 및 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장기렌트카 및 리스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채권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징수'하는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도입했다.

반면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는가 하면 신용카드나 전화납부가 가능토록 납부편의를 제공했다.

납부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로 지원을 병행했다.

이러한 결과로 크게 늘어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자전거도로 개설 등 생태교통 환경을 늘리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백미영 전주시 교통안전과 징수팀장은 "자동차 법규 준수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며 "유료주차장 활용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걱정하지 않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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