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금감원 "하나銀, DLF 자료 고의삭제"...하나 "사실 아냐(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9:43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9:43

21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8일 국감 이후 또한번 폭로
윤석헌 금감원장 "국가 경제에 도움 안돼" DLF 금융사 비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이 DLF(파생결합펀드) 관련자료 삭제 의혹과 관련, 또다시 큰 입장 차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자료 삭제여부를 은닉한 점을 들어 "고의라고 보고있다"는 시각을 밝혔지만, 하나금융 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모른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DLF 현황 파악을 지시한 뒤 불완전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고의로 삭제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고의라고 본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에서는 1, 2차에 걸쳐서 전수 점검을 했고, 자료를 삭제한 것을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며 "삭제된 것은 크게 2개로 1, 2차 전수조사 자료다. 하나은행이 손해배상을 위해 전수조사를 한 뒤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하나은행의 DLF 관련자료 삭제 의혹은 지난 8일 금감원 국감에서 금감원 측의 폭로로 제기됐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DLF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보고용 참고자료를 작성자가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며 "DLF 가입고객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은 해당자료가 DLF 불완전판매와 연관이 있다는 점, 지성규 행장이 현황 파악을 지시해 작성됐다는 점, 하나은행이 금감원이 발견 전까지 자료삭제 여부를 은닉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하나은행의 자료삭제가 고의라고 본다"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도 "자료 삭제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지주로 옮기면서 삭제를 누가, 왜, 무엇을 했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어 그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고, 그 부분을 충실히 수행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은 당연히 있다. 감독기관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 "DLF 사태, 금융회사가 갬블한 것"   

이날 국감장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들에 "일종의 '갬블(gamble·도박)'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DLF 문제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금리였다. 금리가 일정 범위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 수익을 먹는 상품인데,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갬블을 한 것에 대해 금융사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 금융사는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여야 의원들이 금융당국의 늑장대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따른 보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도 감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단순한 판매시점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시스템 체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를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펀드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른 은행들도 펀드리콜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며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은행권에 이같은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공짜점심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 "DLF가 아닌 부동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며 "부동산 투자 등에서 손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 없고 투자자들도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