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누락 혐의 1심 무죄…검찰 항소
10월 18일 항소심 최종변론기일…증권업 진출 ‘기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증권업 진출을 위해 하루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20분 공정거래범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내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 의장 측은 이날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장 1심 무죄 판단에 항소한 검찰은 “양벌 규정 적용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6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최대한 늦은 기일을 잡아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검찰 의견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을 듣기 위해 추가 변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18일 오후 5시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2심 선고는 11월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 여부 역시 내달 이후로 결론이 미뤄지게 됐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김 의장이 벌금형 이하 판결을 확정받아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데 ‘고의성’이 없었고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