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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절반이 '깡통계좌'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4:20

깡통계좌 172만7980개…전체 계좌의 45.8% 차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나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의 진흙탕 마케팅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금액대별 계좌현황(올해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적립금이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계좌가 172만7980개로 전체 IRP 계좌수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본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해 운영되던 제도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해졌다.

IRP 깡통계좌는 2017년 8월말 기준 154만884개, 2018년 8월말 기준 165만6688개, 2019년 7월말 기준 172만7980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금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만 매달려, 판매직원을 통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 직원들의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라며 "금융감독원은 감시의무를 충실히 하고 IRP 운용사들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를 자성해야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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