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한해 평균 벌금액 5조1638억원…현금 납부 1조3123억원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경우가 절반 이상…금태섭 "벌금집행률 높여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간 평균 벌금액이 5조원이 넘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25% 수준에 그쳐 벌금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법원이 선고한 한해 평균 벌금액은 5조1638억원이다.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25.4%인 1조3123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벌금 집행 현황 [자료 제공=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 벌금이 2조9439억원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검찰이 범죄자 행방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은 금액도 7006억원(13.6%)에 달했다. 소멸시효 탓에 집행이 불가능해진 벌금도 0.9%로 4546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특히 심해졌다. 올해 7월까지 노역장유치로 대체한 벌금은 65.2%, 미제로 남은 벌금 13.7%로 실제 현금 집행은 14.1%에 그쳤다.
한편 최근 4년간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대부분(7만1055건, 51.1%)이었지만, 1억원이 넘는 벌금도 335건에 달했다. 이중 6건은 1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했다. 집행불능의 경우 500만원 이상 벌금 비율이 2014년 47.3%에서 2018년 66.0%로 늘었다.
금 의원은 "벌금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고액 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