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5일 경찰청·서울수서경찰서 압수수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씨가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정 씨는 2016년 수서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정 씨가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윤 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정 씨는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4일 구속 기소됐고, 윤 총경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0일 구속됐다.
윤 씨는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한 이력도 있다. 경찰은 윤 씨를 수사한 후 일부 혐의에만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윤 씨의 근무지였던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