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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수용자,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3:35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 통해 수용자 기본권 보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상소권 회복 또는 형사 재심 청구를 하는 수용자는 앞으로 변호사 접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용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 한도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된다.

다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여야 하고, 접견 횟수는 사건당 2회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의 불복 절차임에도 수용자는 변호사 접견 등에 제약을 받았다.

수용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접견 장소·시간 등에 제약을 받는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접견은 월 4회, 회당 30분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민사·행정 등의 일반적인 소송 사건에 비해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에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이라도 청구 요건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접견 상의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접견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 및 재심 청구 사건에 있어 재판청구권 등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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