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 조정 신청한 소비자 247명 대상
개시 공고 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 진행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최근 자동세척 기능 문제가 제기된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247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모습 |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개시 공고를 거친 뒤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한다.
또한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