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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 “특수부 폐지, 검찰의견 반영…윤석열 감찰, 언급할 사안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3:13

법무부,검 찰개혁 이행상황 발표…서울·대구·광주만 특수부 유지
반부패부서로 명칭 변경·수사규칙 제정·감찰권 강화 등 추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와 관련 “검찰 의견을 반영했다”고 14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이행상황 발표를 통해 특수부 유지 검찰청에 부산지검이 제외된 것과 관련 “법무부 보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이 형사부·공판부 외에 특수부 유지가 필요한 곳을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확대한다는 방침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접대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총장 사안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등 현재 7개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 즉시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하고 관련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지검에서는 엘씨티 등 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등 권역으로 보면 큰 도시인데 빠진 이유는.

▲ 법무부보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했다. 아마 대검 차원에서 다른 부서 유지하는 곳을 제일 잘 알 것이다.

-특수부 축소 과정에서 대통령령 40일 입법예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즉각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해야 했나. 또 감찰권 강화 문제와 관련 정권 통제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부위원을 통한 감찰 실질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일부 비율만 조정하는 것이어서 감찰권이 결국 압박 수단인 것은 아닌가.

▲ 입법예고 생략한 예가 많다. 또 법무부 감찰권에 대해 ‘압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다. 9명 중에 8명이 외부인이다. 이 규정을 통해 검찰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화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검찰의 ‘셀프감찰’ 지적이 있어 이를 막은 것.

-존치 특수부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등으로 구체화했다. 예로든 범위 외에도 어떤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로 지정돼 있다. 모든 게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반부패 수사 특징을 보시면 공무원 범죄나 정경유착 이런 것인데 이를 적시한 뒤에 공무원이나 기업범죄 준하는 것을 하도록 했다.

-검찰개혁 방안에서 검사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나.

▲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대규모 시위 있었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야권의 경우 보수 야당에서도 필요성 이야기하고 있다.

-수사 장기화를 막겠다는 건 어떤 취지인가.

▲ 통상 수사가 장기화 되면 피의자이건 참고인이건 모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한다고 했다.

▲ 형사법상 용어는 아닌데 별건수사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저희로서는 연구성과와 판례 등을 종합해서 이 정도면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의했다. 조문보시면 어떤 경우는 수사하는데 넘어갈 경우도 있다. 검찰 수사 실무나 판례 종합해서 허용되는 수사에 가닥을 터두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A 범죄 수사하다 예비로 경범죄 수사 등을 수사해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감찰위원회 감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 지금도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논의가 진행 중. 특히 전관변호사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곤란하지 않은가하는 생각했다. 지금 검사윤리강령 실효성 없다고 보고 있고 전화 구두 변론 같은 경우 실효성 문제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감찰 관련해서 국민적 의심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가 1차 감찰 사유도 추가할 생각이다. 2차 감찰도 꼼꼼히 보겠다.

-방금 말씀하신 1차 감찰 확대 사유에 어떤 것이 들어가나. ‘비위 발생 시’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비위발생하면 보고 접수가 되지 않겠나. 검찰 내에서 접수가 되면 검찰만 갖지 말고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 1차 감찰 사유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검찰서 감찰하는데 적법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법절차위반생길 경우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해서 법무부 1차 감찰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장기화 및 별건수사 방지 방안 10월 중 마련한다고 하는데 장관 관련 수사에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 한다. 직접수사부서 축소논의도 영향 미칠 것 같다.

▲ 보도 2페이지 보면 직제개정은 시행 당시 개정된 분담사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 점 명백히 하고 있고 별건 수사 부분도 마찬가지다.

-오늘 발표내용에는 없지만 ‘마약청’ 독립 관련된 방안 어느 정도 준비됐나. 또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

▲ 마약청을 완전히 두, 세 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나름 의미가 있으나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관할 범위 밖이다. 특수부 관련해서는 향후 인사 승진 등에서 형사부·공판부 근무 기간을 길게, 반드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것.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 등 고려하겠다.

-당정청에서 속도를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셨다. 또 감찰권 강화 언급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 관련한 감찰도 포함되나.

▲ 윤 총장 건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감찰 사안인지 의문이다. 감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본다는 건 아닐 것. 관련자들이 언론보도나 내부 문제제기 통해서 2차 감찰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다면 하는 것. 사안별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다. 속도감은 얼마가 좋다고 말한 것은 없다. 개혁 열망 반복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어서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기존 대통령령 등만 주로 이야기 하셨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 위해 할 노력 다하겠다고 하셨다. 그 의미는.

▲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전 단계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법안 작업에 일조했다. 지금 보면 법안 한 개 아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법안 통과되면 어ᄄᅠᇂ게 시행될지 문제 등 대부분 법무부가 실무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여야가 협상할 거이고 여론 수렴 등 이뤄질 것. 현재 법안 부족한 점이 뭔지 보충할 점이 뭔지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사부 늘리고 특수부 줄이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전관예우 폐해를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상 조 장관 부인도 전관예우 쓰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수임했다는 것이 폐해는 아니다. 폐해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론도 아실 것. 또 특수부 축소는 반부패 수사역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들께서 오랫동안 이야기해 오신 바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수사 진행 중인데 이 부분 분장사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햇다.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데 서울중앙지검만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부칙조항 보시면 서울중앙지검 등 관계없이 어디든 특수부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그대로 간다는 것.

-특수부 아니라도 형사부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특수부 줄이자는 의견의 반대되는 비판인 것으로 안다. 특수부 축소 관련해선 대검에서 요청하고 저희도 동의한 단계다. 논의해서 조직 개편할 예정이다.

-피의사실공표 관련 규정 공개됐다.

▲ 공개금지규정은 전임 장관 취임 초기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 대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초안 단계부터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알권리 문제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한 쪽으로 기운 측면이 있다. 언론 자유 보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아직 말하기는 어렵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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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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