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음주운항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9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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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전경[사진=창원해양경찰서]2019.10.2 |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주취상태에서 조종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건(2017년 5건, 2018년 7건, 2019년 9건)이다.
해사안전법상 5t 이상의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감식을 높여, 운항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