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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 정보계장 “박근혜 청와대 지시로 선거 대책 보고서 작성”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3:15

‘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6차 공판기일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과 계장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과에 당시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과 계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청와대 요청으로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 후보자 60~70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 권역별·전국 판세분석과 선거 대책 문건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2월 청와대 연풍문에서 유모 행정관이 지역별로 이름이 적힌 명단과 보고서 양식을 줬다”며 “후보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역 여론은 어떤지, 당선 가능성을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청 정보국과 선거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보안상 문제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MPIS)을 통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했다”며 “청와대로 보고할 때는 유 행정관과 개인 이메일을 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지시와 관련 경찰청 내 보고체계에 대해선 “국장과 심의관에게는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했다”면서도 “직접적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청장이나 차장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청의 선거 관련 정보 수집 업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 정보는 경찰 업무의 영역이 아니다”며 “(청와대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강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강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강 전 청장은 구속 중이던 7월 모친상을 당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받기도 했다.

강 전 청장 측은 “다른 유사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2년~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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