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6일 인천 원병원장 등 3명을 고발했다.
- 병원은 환자 4명 사망과 장기 격리·강박을 초래했다.
- 인권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사 지시 없는 격리·강박…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의 정신의료기관 병원장 등 3명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환자를 최장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하고, 야간에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의 신체를 제한하도록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를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 4명이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또는 사흘 이내에 숨졌다. 인권위는 응급상황 당시 의료진이 없거나 환자에 대한 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병원 측의 주의·보호 의무 소홀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중 지적장애 환자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했다. 이 환자는 지난 2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질식으로 숨졌다.
치매 환자는 지난 1월 병원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던 새벽 시간대에 보호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조현병 환자는 지난 3월 의료진이 없는 야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위장관출혈로 숨졌다.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는 지난 6월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이송된 뒤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장기간 격리된 다른 환자도 있었다. 자폐성 장애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나 격리·강박 사유 등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
병원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의사 지시 없이 이뤄진 격리·강박을 관련 법령상 절차 위반이자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환자의 신체를 제압하는 과정에 다른 입원환자를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의 통신 자유와 입원 절차에 관한 문제도 드러났다.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전화 사용을 일주일에 한 차례로 제한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6명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입원 처리된 환자 5명은 조사관에게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관할 미추홀보건소장에게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 격리를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검토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