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정점식 등 검찰에 조범동 공소장 제출 요청
조국 장관, 공소장 국회 제출 최종 결정권자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소장 제출의 최종 결재권자인 조 장관도 이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 “(공소장이) 오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실명화 처리를 거친 후 공소장을 제출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조 장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 기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 검찰이 정 교수를 조 씨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교수는 조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자금을 대고 차명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 투자처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 관여하고 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횡령한 의혹도 바는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정 교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상황 노출과 이에 따른 증거 인멸 등을 우려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 관계자는 조 씨 기소 당시 “조 씨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보안상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조 씨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를 통해 검찰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장관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씨 공소장 제출을 결정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조 장관 역시 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요 사건이나 주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담긴 공소장은 의원 측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원실에 전달된다. 조 장관이 공소장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닷새 뒤인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익명 처리된 정 교수 공소장을 전달받았고 이를 1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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