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2명·주무관 12명·변호사 7명 추가 배치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옮긴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장학사 2명, 주무관 12명, 변호사 7명을 추가 배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
충남교육청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사소한 말다툼 같은 가벼운 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조정 지원을 요청하면 대상자와 예비조정·본 조정 단계를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내년 초에 담당 장학사·주무관·변호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행해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방침”이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화해분쟁조정지원단 활동을 통해 관계회복과 공명정대한 사안 처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