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법령 개정 등 관계부처 협의 나서야"
"제도 성과·경험, 다른 인허가 기관과 공유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여부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법적 근거 정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식약처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왼쪽)와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4일 서울 신대방동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
이후 반기별로 2018년말 현재 총 3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보유·거래를 신고 받고 있다.
대상은 3차 점검을 기준으로 본부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안전국, 평가원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심사부, 영양기능연구팀, 지방청 의약품안전관리과·의료제품안전과·의료제품실사과 근무자 총 658명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결과 점검대상 중 주식거래 사실이 있는 116명이 신고했고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자 총 32명을 심사해 그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의 거래내역과 개인·근무부서 등의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주식매수, 정기배당 통한 주식 증가, 주식 매도 등이 일부 확인됐지만 매매시점에서 민원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직무관련 주식의 보유·거래 사실만으로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거래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 의원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신고와 점검 대상인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점검 대상 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식약처는 개인별 자진 신고자료를 토대로 해당자·소속부서 민원처리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 여부 확인 등 정밀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점검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운영규정'에 따른 심사관이 포함되는데 이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주식 매각 등 조치에 있어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무상 애로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이 아니라 공무원은 아니지만 인허가,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근로자들의 주식거래·보유를 제한할 법령 상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직접민원처리 여부 외에도 차액 실현 여부를 부당이득 실현을 위한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차액 실현 여부가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과연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다만, 심사관의 경우 해당 업무 배제는 곧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취업 전 안내 강화 등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