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302호 법정.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GWDC가 경기연정에 포함된 사업이 아닌 줄 알면서도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직접 SNS 등에 1호 사업이라 홍보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허위여부는 사실성이 있는 지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경기연정사업 1호라는 용어는 각종 사항에서 사용돼 온 만큼 광해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시장의 다음 선거 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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