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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병무청장 “이중국적제도, 병역면탈에 악용…법안 강화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3:26

“유승준 입국 허용 않는 게 좋겠다. 연구해 봐라” 지적에 “알겠다”
기찬수 청장 “공보의‧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도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병역면탈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안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통계를 보면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고, 이들이 병역의무기간인 38세가 지나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제도 악용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박맹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관련 통계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는 4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병역의무기간인 38세가 지나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도 80명에 이른다.

기 청장은 이날 박 의원이 ‘병무청이 더 연구를 해서 법의 빈틈을 없애고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유승준(스티브 유) 씨 같은 경우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시행)해서라도 입국 허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 있다. 연구해 보겠느냐’고 말하자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병무청은 유씨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무시한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7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씨는 병역 의무를 저버려서 국민의 공분을 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 출석한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공분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병역미이행자는 40세까지 F-5 비자(영주가 가능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것을 45세로 올리는 내용,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이중국적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한편 기 청장은 이날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각종 대체복무제도의 복무 실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 청장을 향해 “공보의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공보의는 신상이 자유롭고 보수도 받고, 경력 연결도 되는 등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데 제도적인 특혜를 이용해 일탈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 사법처리 건수도 140건에 달한다”며 “병무청에서 관리를 확실히 안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 청장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의) 인원이 많아 (관리에)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복무관리 실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산업기능요원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점검 중”이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내등기이사로 있던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했다. A씨는 복무 중에 초과 연차 사용, 상습 지각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사측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청장은 이와 관련해 “병무청에서 기존에 실태 조사를 했었지만, 그때는 서류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돼 있어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적절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일로 판단한다”며 “언론 보도 이후 서울병무청장에게 사실 확인 및 특별점검을 지시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할 경우 A씨에 대한 자격제한, 해당 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 제한, 현역복무조치, 고발조치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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