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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육아휴직 사후미지급금 1614억…"계속 근로 유도 취지서 벗어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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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최근 5년간 11만5793명에 1614억 미지급"
"제도 도입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후미지급금이 1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1만5793명이 1614억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득 의원실]

2011년부터 도입된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는 육아휴직 종류 후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근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인 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간 평균 고용유지율은 77.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후미지급금이 '계속 근로의 유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 도입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인해 육아휴직 전체를 받지 못한 사람은 11만5793명, 그 액수가 1614억원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정리해고,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도 결국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이 된다"며 "육아휴직 역시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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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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