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초산 1지구와 신태인 1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의결함으로써 2018년에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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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사진=정읍시청] |
초산 1지구와 신태인 1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해 경계분쟁과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신태인 1지구는 향후 신태인 2지구 등과 연계해 신태인 도심 전체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위원회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안내하게 된다. 이후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조정금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이번에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2개 지구를 국비 약 9억원을 확보해 완료했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