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도축 중지 명령'도 해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홍성군 소재 도축장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의심 신고된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축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양돈농장 [사진=뉴스핌DB] |
해당 도축장에서는 도축 대기 중인 계류장에서 비육돈 19마리가 폐사하는 등 임상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도축장 관계자가 농식품부에 이를 신고했다.
충남은 국내 사육 돼지(1131만여마리)의 20%(230만여마리)가 집중된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확진으로 판정됐다면 ASF가 경기도 이남까지 번지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확산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양주시 농가가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방역당국과 돼지 농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이날 오후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축 중지 명령'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농장은 총 9곳으로 파주 2곳, 강화군 5곳, 김포 1곳, 연천 1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확진된 농가를 중심으로 3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대상으로 살처분을 진행했다. 29일 오전까지 총 5만6057마리가 살처분됐고 3만9032마리가 남았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