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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영국·호주서 ‘QLED’ 명칭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9일 11:00

삼성 “메탈코팅 퀀텀닷으로 색재현력 높인 자사 TV의 혁신 고려해야”
英 광고표준기구 “소비자들 삼성 QLED가 전기발광방식 아님 알고있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QLED 용어 및 8K TV 해상도로 상호비방전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사실상의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QLED라는 명칭을 써 픽셀 스스로가 빛을 내는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9일 참고자료를 내고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 영국, 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QLED TV 누적 판매량 54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전자]

양자점발광다이오드(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의 줄임말인 QLED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도 크기와 전압에 따라 스스로 다양한 빛을 내는 수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인 퀀텀닷 소자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뜻해왔다. 반면 삼성전자의 QLED TV는 백라이트 유닛(BLU)에 퀀텀닷 필름을 부착해 색 재현율을 높인 TV인 까닭에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호주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경쟁사가 호주 광고심의기구(ACB: Advertising Claims Board)에 “픽셀 스스로가 빛을 내는 기술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같은 해 10월 ACB가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이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이어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색재현력 등 디스플레이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과 같이 삼성 QLED TV가 보인 기술적 혁신도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ACB는 이를 받아 들였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지난 2017년 10월 영국에서도 영국 광고표준기구(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SA는 지난해 1월, QLED가 신기술이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퀀텀닷이나 QLED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 용어를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에 따르면 ASA는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 TV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우위에 있다며, QLED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타사가 홈페이지에서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전미광고국(NAD: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에 퀀텀닷 기술을 설명하고 경쟁사의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NAD는 지난해 3월,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타사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삼성이 해외 광고심의국의 사례를 들며 QLED라는 자사 TV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최근 LG전자와의 비방전에서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LG전자는 이달 초부터 ‘LG 올레드 TV 바로알기’라는 제목의 TV 광고를 통해 “삼성전자의 QLED TV는 백라이트가 필요한 LED TV인 반면,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는 유일한 자발광 TV”라고 홍보하고 있다.

LG전자 올레드 TV 광고 주요 장면 이미지. [사진=LG전자]

이후 한 매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QLED TV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두 차례 거절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LG전자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해 QLED TV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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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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