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애경산업으로부터 6000만원 받고 무마 청탁
법원 “대표 출석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한 사실 인정…알선수재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 살균제 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5) 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 내용이나 애경 내부 회의 문건, 메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문회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특조위원 일부에게 청탁해 애경 대표가 소환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알선수재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한 중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양 씨는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애경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은 컨설팅 계약 체결을 하고 받은 정당한 보수이고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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