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오산소방서는 시민 안전문화 확산과 각 대상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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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사진=오산소방서] |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신고 포상제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 부과 △화분, 쐐기 등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등이 있으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서삼기 오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