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 개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 MMF)를 도입하고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운용분야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를 포함해 자산운용업권 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제고(크라우드펀딩) 등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규 개선과제로 7건을 지정했다. 우선 외화표시 MMF를 도입한다. MMF는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매도‧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되고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가 완화된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은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등’ 범위의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후 현행 조문이 삭제된다.
이밖에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가 폐지되고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가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하고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규 발굴한 개선 과제는 연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는 연내 감독규정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 검토‧심의하여 자본시장 부문 기존규제정비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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