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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브릭, '라벨엑스포 유럽' 전시회서 '엠태그 DIY'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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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라벨인쇄산업 전시회 '라벨엑스포 유럽' 2년 연속 참가
신제품 '엠태그 DIY' 출시…해외 라벨‧패키징 업체와 제휴 확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기능성 나노신소재 전문기업 나노브릭은 세계 최대 라벨인쇄산업 전시회인 ‘라벨엑스포 유럽 2019(Label Expo Europe 2019)’에서 자사의 정품인증‧위조방지솔루션 제품군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0회를 맞은 라벨엑스포 유럽은 전 세계 라벨‧패키징 산업 종사자들이 최신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격년 주기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며, 올해는 125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세계 최대 라벨인쇄산업 전시회 '라벨엑스포 유럽 2019(Label Expo Europe 2019)' 현장의 나노브릭 부스. [사진=나노브릭]

나노브릭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사의 보안사업 제품 전체 라인업을 선보이는데, 해외 위조방지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맞춤형 위조방지라벨 반제품인 ‘엠태그 DIY(M-Tag DIY)’를 출시해 전시했다.

엠태그 DIY는 나노브릭의 첨단보안 소재인 자기색가변소재(MTX)를 해외 라벨·패키징 업체들이 요청하는 로고나 패턴으로 인쇄하는 롤-필름 형태의 제품이다. 라벨이나 패키지의 원하는 위치에 열전사 방식으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나노브릭 관계자는 “MTX 소재는 나노브릭이 약 8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한 첨단 보안소재”라며 “100여개의 특허 군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노브릭만 양산‧판매한다”고 말했다.

주재현 나노브릭 대표는 “해외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현지의 동종 업체들과의 경쟁보다는 전략적 사업 제휴를 통한 상생을 선택했다”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핵심 고객을 다수 확보한 해외 현지 라벨·패키징 업체들에 나노브릭의 보안기능을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필름 형태의 반제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나노브릭의 보안 응용 제품 포트폴리오. [사진=나노브릭]

나노브릭은 신제품을 통해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라벨·패키징 업체와의 사업제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해외 글로벌 라벨‧패키징 업체들과의 사업제휴를 통해 해외 위조방지 시장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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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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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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