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대신증권 노조 "경영진, 전 노조지부장 보복징계"...사측 "정당한 징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복직노동자 보복성 중징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대신증권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 7월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섰다고 26일 주장했다. 최근 회사가 내린 전 노조 지부장 정직 결정이 앞선 기자회견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얘기다. 회사 측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절차라고 일축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이날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동조합 지부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26일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지난 7월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노동자 보복성 중징계를 내렸고 주장했다. 2019.09.26. rock@newspim.com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지난 24일 대신증권 경영진은 인사위원회에서 이 전 지부장의 정직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사유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 전 지부장 징계는 보복행위가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후속 징계절차"라며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로 인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임직원이 있어 개선사항 요구 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추가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이 전 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이 전 지부장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올 1월 복직했다.

이 전 지부장의 과거 면직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는 이씨가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적시한 게시글을 공개 상태로 둬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하나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을 들어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며 "노사가 합의에 이른지 일주일도 안 돼 이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7월 25일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증권업계에서 제기된 첫 사례였다.

노조는 경영진이 사내 공문을 통해 상당수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명단을 공개하고,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WM Active PT 대회'를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T 대회 대상 직원 명단을 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업직원이나 전략적 성과대상자 등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125명이었다는 것.

당시 노조 측은 "경영진이 PT 대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경영진이 행사를 강행한다면 지부는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대신증권 노사는 지난달 29일 노사합의를 도출했다. 경영진은 2018년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에서도 노동조합 쪽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사안으로 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재징계해 보복하려 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징계를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