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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26일 '준법투쟁'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5:3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가 오는 26일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2·3단계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은 오는 26일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이 가운데 운영사측은 1단계 운영사(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협력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임금협약 실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6일 이후 노사 간 총 12차례에 걸친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을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와 호봉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표결을 거쳐 26일 아침 7시부터 준법투쟁을 할 것을 선언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결과 전체 조합원 165명 중 143명 찬성(찬성률 86.7%)에 따라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교섭일인 27일을 앞둔 26일부터 이틀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준법투쟁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하철운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투쟁의 행태는 출입문 취급시간 지연, 병가·연차 등의 과도한 사용 등이 있다.

서울지하철9호선 [사진=뉴스핌DB]

이에 대비해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에서는 9호선 1단계 시행사와 협력해 관제센터를 통해 정상운행 여부를 관리·감독 및 독려하고 필요시 예비열차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출입문 취급시간 지연과 같은 사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주의·징계와 같은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9호선 2·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로 현물출자할 것과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 불발시 9월말 서울시청 앞 천막투쟁, 10월초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노동자 처우개선은 교섭으로 해결할 부분이지만 민간위탁 운영방식 폐지 등은 임금 및 단체 교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내년 8월까지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계자는 "임금 및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투쟁행위를 중지하고 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달라"고 촉구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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