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시민단체 모여 공동단체 꾸려
시민단체 "법 개정해도 전세 폭등 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시민단체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만약 법률이 개정되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이 4~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20대 국회의 임기를 6개월 남짓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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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9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장 10년까지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 세입자는 최대 2년 거주 이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더 이상 주거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당정은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 전·월세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최장 4~6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