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순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5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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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DB] |
해양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443척 중 2079척(22%)이 9~10월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종별로는 어선이 195척, 낚시어선 80척, 예부선이 48척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승선정원 초과 및 만재흘수선 초과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 무면허 운항, 항계 내 어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모두 48건 4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해경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해양에서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