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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살 '허용적 태도' 증가…예방 인식은 낮아져

기사입력 : 2019년09월22일 12:22

최종수정 : 2019년09월22일 12:23

복지부,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자살사고·행동 지식은 상승
국민 79.1%, 자살예방위한 개인정보보호 예외 동의 인정
자살시도다 36.5%가 재시도자…52.6%가 시도 당시 음주상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자살사고와 자살관련 행동에 대한 지식이 2013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 태도'는 늘어난 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이었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고려해 대면조사로 실시됐다.

자살의 '허용적 태도'와 관련된 태도의 점수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조사결과 그동안 진행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자살위험 신호에 대한 공익광고 등의 영향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시간을 두고 발생한다'는 인식 등 일반 국민의 자살 관련 지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살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등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2013년 2.96점에서 3.02점으로 높아졌고 자살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3.94점에서 3.84점으로 낮아졌다.

특히 자살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도 2013년 2.43점에서 지난해 2.61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이전보다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도 3.61점에서 3.46점으로 낮아졌다.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는 인식 역시 3.64점에서 3.53점으로 감소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동의 예외 인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자살시도자 보호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기관의 개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에 일반 국민 79.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4.9%는 1회만 자살시도를 한 경우에도 바로 개입 필요 답변했다.

적절한 개입 내용은 시도자 연락처 등 정보를 자살예방기관에 제공(45%), 시도자 본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42.9%) 등이었다.

아울러, 38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만 18세 이상의 자살시도자 중 실태조사에 동의한 1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중 36.5%가 자살 재시도자이며, 자살시도 시 52.6%가 음주상태로 2013년 44%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자살 시도자 중 47.7%는 '자살을 시도할 때 죽고 싶었다'고 답했지만 13.3%는 '죽고 싶지 않았다', 39.0%는 '죽거나 살거나 상관 없었다'고 응답해 삶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주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실태조사 결과 우리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상승했지만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예방에 대한 인식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핵심메시지를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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