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최근 영암군의회 의원실에서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영암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임금 조례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민의 보편적인 노동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했다.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영광군] |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생활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등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호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제정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