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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상 후 전역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 순직심사 받을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08:54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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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전공사상심사' 제도개선 의견표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군 복무 중 발병해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예비역이라도 순직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역 후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공상으로 전역하고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전역을 앞둔 국군 장병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2019.09.05 dlsgur9757@newspim.com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되며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 국군병원에서 대위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 중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두고 지난해 2월 의병 전역했고 전역 11일 후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B대위가 이미 전역했기에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한 남편이 11일 만에 사망했는데 전공사상심사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육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B씨가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지만 국가보훈처는 B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은 현역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와 부사관 후보생,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과 보충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군인이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 등으로 나누어 결정을 한다.

하지만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대상자는 현역 군인만으로 한정하고 예비역 등은 아예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 복무 중 사망했다면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역을 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해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에도 소집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적용대상을 전역·퇴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이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는데도 현역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조차 못 받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전역 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해 전공사상심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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