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동재보험' 도입 가능성 시사
보험계약 타보험사로 이전하는 '보유계약이전' 제도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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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재보험사의 자본을 끌어와 보험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인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보유계약 부채가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또한 당국은 보유계약이전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는 스탠스를 보였다. 보유계약이전 제도는 지난 2003년 시행됐지만 보험리스크 확대에 대한 이슈가 없다보니 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 보험사의 부채 확대에 대한 짐을 덜어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공동재보험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보유계약이전 제도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
재보험란 보험사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령 초대형선박의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최근 시중금리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보험사로선 금리 하락 파장이 크다. 예컨대 30년간 연 5%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을 팔았는데 시중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 자산운용을 아무리 잘해도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떨어뜨린다. 건전성이 낮아지는 보험사는 신규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추가 자본확충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확정고금리 저축성보험 등의 금리 리스크를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겠다는 게 골자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재보험사의 자산을 끌어와 보험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건전성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공동재보험 등이 금지돼 있다. 이는 재보험사의 재보험 계약을 원보험의 ‘종속계약’으로 회계처리 하기 때문. 쉽게 말해 금리 리스크만 떼어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에선 달라진다. 재보험계약을 원보험과 별개 계약으로 구분해 회계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리스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리스크를 어떻게 명확히 할 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제가 꽤 있다.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리’ 한 곳이어서 해외 재보험사를 통해 공동재보험을 진행하면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보험사가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상품을 개발해 이후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방법을 손쉽게 택하는 리스크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사가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처럼 단지 판매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유계약이전 제도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동재보험 대신 타 보험사로 계약을 매각해도 된다는 얘기다.
가령 확정고금리 계약이 많은 A사와 운용자산 규모 및 이익 확대를 원하는 B사가 있다고 치자. A사는 B사에게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이상의 돈을 주고 과거 보유계약을 B사에게 판다. A사는 영업외손실(일회성)이 발생하지만 리스크 총량이 대폭 감소한다. B사는 인수한 보유계약만큼 자산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다.
지난 2003년 하나생명이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으로 보유계약 일부를 넘긴 사례가 있긴 하다. 다만 이는 리스크 경감이 아닌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전업사로 전환을 위해서다. 이후 보험계약이전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다. 종합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전업사 등으로 판매채널을 좁힌 사례가 없었으며, 보험업이 지속적으로 커지다보니 지금처럼 리스크 경감이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저금리로 보험부채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금융당국에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요청해 왔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