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51건, 예산안 2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안 5건 등 총 6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82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회식 모습 [사진=광주광역시의회] |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이다.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핀다.
의회는 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마륵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체결 의결안’등 5건의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광주청년주거서비스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 등 5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찬 의장은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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