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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부터 합법성 입증한 수입목재만 통관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1:50

시범운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실시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는 목재를 수입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벌채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1년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시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했으나 10월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유예됐던 벌칙조항도 10월1일부터는 적용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진다. 만약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모두 7개 품목이다. 해당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산림청은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협력관은 “불법목재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며 “본 제도를 통해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임으로써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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