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70주년 기념 '수원시 지방세 70년사' 발간
지방세 총부과액 1990년 1000억원, 2011년 1조원 돌파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 승격 55년 만에 부과한 전체 지방세가 1조6062억원으로 우리나라 최대 기초지자체로 성장했다.
1962년 수원시가 부과한 전체 지방세는 2329만2000원이었다. 당시 수원시 인구는 11만3326명이었다. 2017년 수원시 지방세는 1조6061억9781만원으로 55년 전보다 6만9000배 늘어났다.
「수원시 지방세 70년사」 [사진=수원시] |
인구 125만명이 거주하는 수원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지방세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시 지방세 70년사」를 16일 펴냈다. 「지방세 70년사」는 △수원시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 △지방세 세 부담 변천현황 △지방세 변천사 △납세자 편의시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가 부과한 지방세는 1968년(1억1520억원)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고, 7년 만인 1975년(11억6890만원) 10억원을 돌파했다.
1982년(117억8959만원) 100억원, 1990년(1207억2829만원)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1조원(1조706억8511만원)을 넘어섰다.
세목(稅目)을 살펴보면 수원시 주요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을 보면 1962년에는 전체 부과액 중 자동차세의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도축세가 전체 부과액의 6.4%, 농지세가 5.5%를 차지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1980년에는 취득세(24억4217만원)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농지세 비율은 1.1%로 감소했다.
1999~2004년에는 등록세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세가 10.7%로 뒤를 이었다. 도축세 비율은 0.18%였고,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2015~2018년에는 취득세 비율이 31.5%로 가장 높았고, 지방소득세 26.9%, 재산세 12.6%, 자동차세 9.3%였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세금으로 징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분류된다. 「수원시 지방세 70년사」는 각 구청 세무과, 민원실, 수원시 공공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책자를 지속해서 발간할 것”이라며 “시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