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년…연장 위해 세부 기준 마련 및 절차 착수 예정
통일부 “재발 방지대책 및 장례 절차 추진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관악구 탈북민 모자(母子) 사망사건’ 관련, 통일부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2019년 현안보고’에서 “유관부처 공동 실태 점검 및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후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여성 한모씨(42)와 아들 김모군(6)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약 두 달 전, 즉 5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사(餓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 발표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한 위기 상황 인지를 하지 못했고,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부족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또 모자의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으며, 이웃 또는 탈북민과도 연계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 조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관리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지방자치단체 및 재단의 역할 제고,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검토(현행 5년), 탈북민 단체 지원 및 육성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모자의 장례에 최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 하에 장례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