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해신고, 전년동기비 17.9% 감소
보이스피싱도 크게 줄어..."금융회사 직접 지급정지 신청 영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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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7.9%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이 70.4%(3만6216건)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 25.2%(1만2972건), 미등록대부 2.2%(1129건), 불법대부광고 1%(514건) 등이 뒤따랐다.
눈에 띄는 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큰폭(44.6%)으로 줄었다는 것. 다만 이는 금융회사로 직접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금감원을 통한 신고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사기범에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실행했더라도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예방 가능하다.
이밖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서민금융상담은 채권소멸절차, 정책자금 문의 등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 신고(514건)가 2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고, 계좌번호 노출에 신중을 기하라"며 "고수익 보장 회사의 경우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