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정책 검증 이원화" vs "자료제출권, 위증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정치권의 ‘조국대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가운데 여야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체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커서 실제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 민주당 “인사청문회, 정쟁의 장으로 전락... 도덕성-정책 검증 이원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윤리성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사전 질의를 통해 도덕성을 확인하고 국회에서는 정책 및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우리 정치권은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게 됐다”며 “특히 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고 판단자리 자리이다. 그런데 지난 3주 간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으로 두고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에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 후보자의 청문회 청문위원 17명이 97건을 질의했는데 그 중 70건이 도덕성 관련이었고, 한국당 의원의 질의 36건 중 35건이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 얘기였다”며 “현행 제도로는 인사권 견제가 아니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 한국당 “조국방지법 만들 것”... 위증 처벌 강화 주장
자유한국당은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딸 출생신고는 선친께서 하셨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본인이 신고자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라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적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11일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시 기간 확대, 후보자 답변서 및 기관 자료 제출 기간 연장, 청문회 위증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0 kilroy023@newspim.com |
◆ ‘낮잠 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만 51건... ‘찻잔 속 태풍’ 되나
조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으로 여야가 각각 인사청문회 개정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 진영이 동상이몽에 빠진 만큼 ‘찻잔 속 태풍’으로 잊힐 공산이 크다.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 인사청문회를 비판한 민주당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자료제출권과 위증처벌만 강화한 한국당안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더욱이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따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될 리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묻힐 것이다. 청문회 때마다 제도 개선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1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두차례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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