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강원

속보

더보기

2026년 '국제자동제어연맹 세계대회' 한국유치 성공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0:27

전 세계 3500명 과학자 참여…한국 기술자립도 제고 기대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6년 8월 20~25일 개최되는 제23차 국제자동제어연맹 세계대회(IFAC World Congress)를 경쟁국인 네덜란드를 제치고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제23차 국제자동제어연맹 세계대회 유치 성공 후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한국관광공사]

이번 쾌거지난 8일(현지시각)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자동제어연맹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IFAC는 현재 50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제어, 로봇, 자동화, 자율주행, 스마트 에너지 등 시스템 기술을 주로 다루고 있다.

IT 강국인 정부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3차 세계대회의 이번 한국 개최 결정은 미래산업 육성, 기술 주도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2026 대회 유치는 2018년부터 한국의 IFAC 회원인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치밀한 준비와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에서 비롯됐다.

공사는 2018년 IFAC 부회장인 조동일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명예직인 Korea MICE 앰배서더로 위촉하고 한국의 밤 개최, 주요 의사결정권자 대상 회의시설 답사 등 각종 유치 활동 참여를 지원해 왔다.

이번 IFAC 이사회에서 조 교수는 2023~2026 3년 동안 IFAC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되는 성과도 거뒀다.

조 교수는 "국제자동제어연맹 세계대회는 전 세계 70개국 약 3500명의 과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라며 "아직 외국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제어, 로봇, 시스템 분야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국내에서 유치·개최되는 국제회의 중 참여 국가 5개국,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제학회 등록 기준 외국인 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형 회의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공사 오충섭 컨벤션팀장은 "국제회의 개최시 대규모 해외 전문가 방한과 학술적 교류를 통해 국내 연관 산업은 물론 관광분야의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며 "특히 이번 부산 개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