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멀미약 △파스 사용방법 △소화제 및 설사약 사용법 △감기약 사용법 △어린이 해열제 사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법 △의료기기 구매요령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자는 복용 시 졸릴 수 있어 복용을 피해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만 7세 이하 어린이나 임산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 중에서는 파스도 있다.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는 경우라면 ‘멘톨’이 함유돼 피부를 차갑게 해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소화제는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많이 복용하게 되는데,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해열제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성묘 등 야외활동에서 야생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드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유효성분 별로 사용 연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사용 시에는 용법이나 용량을 지켜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가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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