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적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으로 650통(500mg*120캡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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